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러갔는데 하루 60120원이 아니라 52605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1.근로계약서를 보니 월-토 6일근무 9시-5시 이렇게만 작성되었고 실제로 일은 월-금은 7시간 토요일은 5시간해서 주40시간으로 알고 쭉 근무했었어요.
이럴경우 7시간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2.근로계약서도 1년계약으로 했었는데 제가 일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과 대표로 작성이 되었고,1년만기후 계속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3.1번이 잘못되었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할까요?
4.제가 월부터 토까지 일주일 만근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월요일출근하지 않아서 주차수당 지급을 못받았어요. 일주일 빠지지 않고 출근하면 주차수당 주는게 맞지않나요?
구직급여액은 상한액(66,000) 혹은 하한액(60,120)*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 2에 따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1주 주휴일은 7시간으로 될 수 있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닌한 실익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거짓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피로를 풀고 다음 주의 근로를 준비하기 위해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참고: 대법 2011다39946, 선고일자 : 2013-11-28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