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너구리 2020.09.27 21:04

 팀내에서 편의상 하루에 연차자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2명이 연차를 신청하였고 제가 같은 날 급하게 연차를 사용해야되서 신청하였으나 2명제한이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3명이 연차를 사용하면 남은 직원들(9명)이 1시간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때문에 시기변경을 요청할경우 '막대한 지장'에 해당되나요?

위와 같은 사항이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는 경우 꼭 나중에 연차를 신청한 제가 시기를 변경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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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부의 지침등이 연차휴가 시기변경과 관계되는 내용중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업종등에 대해 '하루에 연차휴가 사용가능한 최소 인원 몇명'이라던지 구체적인 산술적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각종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등에서 이에 대해 시비를 가렸던 판례나, 노동부의 사안별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변경 여부인지를 따져 볼 수 밖에 없는데, 법원의 판례를 보면 시내버스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휴가 신청 시기변경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버스 노선의 대체 근로자가 없어 버스노선 결행으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는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휴가가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로서는 통상적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2015구합73392)

    노동부는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062, 2001.6.28)

    또한 법원은"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누57171)

    이러한 판례와 노동부의 해석을 종합할 경우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시기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주장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이 경우 법적인 문제 보다는 사업주는 남아 있는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귀하의 권리행사가 "이기적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여 내부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법적인 부분이 아닌 근로자가 관계의 문제인바 적절한 대응을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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