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흔히 말하는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노조원 35명으로 정규직노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라 노조전임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교롭게도 정규직 노조가 출범하기전 도급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년 1,000시간을 부여하였기에 저희는 사측에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연 1,000시간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노조원 숫자가 많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에 1,000시간을 부여 하였고 0.5명의 전임자를 두기엔 회사 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부족하게 되니 연 200시간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측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1,000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측이 제시한 대로 200시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법으로 그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의 시행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다만 교섭과정에서 사측의 미온적태도로 난항을 겪는다면 우선적으로 상급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