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문의하려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경비)의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감단신고되었구요
월 총 근로시간 248.43시간에
급여는 2,134,020원 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야간수당으로 되어있고
기타 지급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문의하려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경비)의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감단신고되었구요
월 총 근로시간 248.43시간에
급여는 2,134,020원 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야간수당으로 되어있고
기타 지급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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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0.09.29 | 161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계약후 성과급과 상여 미지급 1 | 2020.09.29 | 560 | |
임금·퇴직금 |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28 | 150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사유 1 | 2020.09.28 | 1160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20.09.28 | 12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 1 | 2020.09.28 | 39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문제 1 | 2020.09.28 | 405 | |
근로시간 |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 2020.09.28 | 1694 | |
휴일·휴가 | 연차조정 1 | 2020.09.27 | 383 | |
기타 | 격리,의료 폐기물 1 | 2020.09.27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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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문의 1 | 2020.09.25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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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20.09.25 | 1333 | |
휴일·휴가 |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 2020.09.25 | 202 | |
근로계약 | 고용지원금 휴업수당 후 사업자등록증 문의 | 2020.09.25 | 713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없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 2020.09.25 | 906 |
1) 위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나 통상임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명세서상 기본급과 야간수당 액수, 근무일수 등 관련내용을 알아야 임금에 대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위의 내용만 볼 경우 근로시간 248.43시간이 월평균 근로시간이라면 급여 2,134,020원은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야간근로수당(야간시간에 50%가산)에 대한 것은 지급이 안 된것인지, 아니면 248시간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이 더해졌다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