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유메롱 2020.09.25 11:54


2018년 08월 25일 입사하였고,

2020년 09월 30일 퇴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재직기간이 2년 좀 되었는데,

입사 시 부터 퇴사 시 까지 발생한 총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갯수 계산은 입사 기준으로 하나요 회계기준으로 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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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8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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