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8월 25일 입사하였고,
2020년 09월 30일 퇴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재직기간이 2년 좀 되었는데,
입사 시 부터 퇴사 시 까지 발생한 총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갯수 계산은 입사 기준으로 하나요 회계기준으로 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2018년 08월 25일 입사하였고,
2020년 09월 30일 퇴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재직기간이 2년 좀 되었는데,
입사 시 부터 퇴사 시 까지 발생한 총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갯수 계산은 입사 기준으로 하나요 회계기준으로 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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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문의 1 | 2020.09.25 | 2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근로자 통상임금 1 | 2020.09.25 | 237 | |
고용보험 |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20.09.25 | 1324 | |
» | 휴일·휴가 |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 2020.09.25 | 202 |
근로계약 | 고용지원금 휴업수당 후 사업자등록증 문의 | 2020.09.25 | 713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없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 2020.09.25 | 898 | |
해고·징계 |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 2020.09.24 | 594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계산 1 | 2020.09.24 | 243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24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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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