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펭 2020.09.23 21:26

저번에 질문드렸었는데 이번에 노동청에서 말하는 얘기가 달라 질문드립니다

회사를 10개월째 다니고 있는 와중에 회사 대표는 아니고 매니저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를 이사해야하니까 잠깐 쉬고있으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 연락이 안와서 직접 연락을 드렸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구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2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1년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퇴직금까지해서 임금체불액이 220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다가 그 전부터 쌓아왔던 체불액과 더불어 돈이 전혀 지급되지도 않고 이제는 연락도 받지않아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오늘 노동청에 가니 2개월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니 이 2개월치는 받기 힘들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요.

● 저번에 여기에 질문했을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70%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청 감독관님 자체가 너무 귀찮아하고 일도 대충처리하려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노동청에 저만 출석을 하고 신고를 당한 대표님은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자료나 여러가지 챙겨갔더니 감독관님은 이 모든 자료들을 보여줄 필요 없다고 하셨고요

액수가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어짜피 연락도 잘 받지않고 다른 직원도 이 대표님을 고소한게 있으니 걍 고소하라고 하시길래

● 고소장 프린트 양식에 이름이랑 주소정도만 쓰는 고소장을 쓰고 왔는데 지금 이게 맞는건가요? 


● 체불액이 너무 커서 체당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럴려면 우선 여기서 고소장 쓰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이전으로 귀하에게 근로제공을 중단하라고 하였다면 명백히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기간 무급휴직에 동의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으로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주장을 살펴 신속하게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하의 주장대로 임금체불 사실이 맞다면 사용자에게 행정적으로 강제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사법경찰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력을 부여한 것인데 진정인의 진정요지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우선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지을 수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즉 서류만으로도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사용자에 대한 조사 없이도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하여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의사를 확인하여 검찰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고소를 안내한 것으로 볼때 현재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관계 조사등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부분등을 반영하여 형사처벌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안내대로 고소로 사건을 돌리고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시어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등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체당금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제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생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24 223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 급여제한이 있나요 1 2020.09.24 207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1 2020.09.24 115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2020.09.24 719
임금·퇴직금 PC방 퇴직금,공동명의 폐업후 신규창업 전후로 이어서 퇴직금 청... 1 2020.09.24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20.09.24 1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1 2020.09.24 568
»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문제 1 2020.09.23 266
근로시간 심야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 2 2020.09.23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1년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2 2020.09.23 419
고용보험 질문 1 2020.09.23 102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친족 부양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수급자격 질... 1 2020.09.23 1301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양악수술 1 2020.09.23 1024
기타 자가격리자 수당 지급여부 1 2020.09.23 1952
임금·퇴직금 임원 임금체불 1 2020.09.23 2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699
고용보험 질문 1 2020.09.23 4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2020.09.23 12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2020.09.22 8124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