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콜조앙 2020.09.23 20:54

격일 교대 근무 중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1년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19.10.01 입사

20.09.31 퇴사 예정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0.10.01로 퇴사일을 변경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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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25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10.1 입사하여 근로제공하고 2020.9.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인 2020.10.1이 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맥콜조앙 2020.09.25 17:4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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