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ooong 2020.09.23 16:04

안녕하세요

제가 양악수술을 하기위해 교정중인데요

실업급여받을때가 제가 양악수술 하는 시점이라

양악수술 하면서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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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수술등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구직활동에 영향이 없다면 구직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2) 그러나 장기간의 입원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상병급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를 대신 지급받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병이 치유된 후 14일 이내에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액과 동일하며 구직급여액 지급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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