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2주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이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약정휴일 수당(일요일) 지급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한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2주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이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약정휴일 수당(일요일) 지급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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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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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27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16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75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35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57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04 |
1)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보통 고의나 민법상 사업주가 잘못하여 발생한 업무상 불능, 그리고 사업주가 잘못하였다고 보긴 어렵더라도 사업주의 세력범위 내에서 경영상 발생한 여러가지 사안(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주문 감소, 자재 미입고등)인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소속 근로자 가운데 확진자나 의심환자, 접촉자가 아님에도 선제적으로 방역을 위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봅니다.
2) 그러나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항까지 사용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해석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한 경우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행정명령등으로 확진자, 의심환자, 확진자를 접촉한 근로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상 입원치료나 검사, 자가격리등을 이유로 출근을 금지 시킬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 어려운바 유급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로자가 약자인 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이 경우 격리대상자인 근로자는 주민센터등에 신청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급으로 격리대상자에 대해 휴직을 부여한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