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혁 2020.09.23 13:28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과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함께 동업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투자 받아올테니 대표가 되고 저에게는 이사의 직책을 줄테니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같이 시작했으니 10%지분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직책을 임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저는 회사일에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양으로 일반적인 업부를 담당하여 일을 했습니다. 

또한 최종결정은 A에게 있었습니다. (노동부를 다녀왔는데 이 부분을 계속 물으셔서 최종 결정권한은 A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어려워 임금 체불이 길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함께 시작을 했으니 감내해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참고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사업을 접자는 결론이 나왔고 저는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임금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였고 답변은 돌아오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접수를 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는데 돌아온 회신은 공동 경영자로 판단이 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다277538 판결, 2019.4.23선고 판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후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1988.4.8, 근기01254-646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파고 있는 자인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할 것.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 함.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댓가이어야 함. 

5.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이런 사항을 보았을 때 저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쪽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의견이 다르다면 3자대면을 요청하던지 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양쪽 이야기만 듣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업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도 받았습니다.(제가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최종결정은 대표가 하였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근로자 처리가 안되는점이 이해가 안되고 괴롭습니다.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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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업주인 A의 귀하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 실제 사업주가 A이더라도 귀하아 업무상 독자성을 가지고 업무 독립성을 행사했는지? 여부, 시업시간과 종업 시간, 업무장소에 있어서 동업자로서 자율성이 인정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무규정에 구속을 받으며 사업주 A가 이에 대해 일일이 통제하였는지?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보통 구체적인 업무기록이나 업무지시내용이 담긴 사업주의 업무지시서,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대화내용 갈무리, 업무분장표나 근로계약서, 사업주의 업무지시등의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 녹취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우선은 해당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내린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대해 문제점을 기술하여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는 결론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동일한 지청에 재진정을 할 경우 사실관계등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진정에 대한 조사나 새로운 결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민사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신것이 있다면 추가하여 상담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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