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4시간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정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9시출근 -- 13시30분 퇴근 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중 30분 휴게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 근로계약서와 달리 13시에 퇴근 가능한가요?
1일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4시간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정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9시출근 -- 13시30분 퇴근 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중 30분 휴게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 근로계약서와 달리 13시에 퇴근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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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양악수술 1 | 2020.09.23 | 1045 | |
기타 | 자가격리자 수당 지급여부 1 | 2020.09.23 | 1952 | |
임금·퇴직금 | 임원 임금체불 1 | 2020.09.23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 2020.09.23 | 5746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45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2020.09.23 | 1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 2020.09.22 | 8139 |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700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303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286 |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26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75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47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71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09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27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598 |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조기퇴근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당사자인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