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고 이번에 경비용역 입찰로 인하여 경비원의 임금계산(기본급 및 야간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시급 8,590원, 24시간 격일근무, 휴게시간 주간 4.5, 야간 5시간.
이럴경우 경비원의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고 이번에 경비용역 입찰로 인하여 경비원의 임금계산(기본급 및 야간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시급 8,590원, 24시간 격일근무, 휴게시간 주간 4.5, 야간 5시간.
이럴경우 경비원의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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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297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1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26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11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75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35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57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04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3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27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598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15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21 | |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31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38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002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 2020.09.21 | 7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9.21 | 227 |
감단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8590*14.5)*365/12/2=1,894,274원에
야간가산, (8590*3)*365/12/2*0.5=195,954원을 더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