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합니다.
일 8시간에 주40시간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돌봄으로 월,화 이틀만 근무하며 16시간을 채웠습니다.
주휴수당이 나가는게 맞나요?
주휴수당 문의 합니다.
일 8시간에 주40시간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돌봄으로 월,화 이틀만 근무하며 16시간을 채웠습니다.
주휴수당이 나가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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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 2020.09.22 | 8124 |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533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0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297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0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230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01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56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16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52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894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1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20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589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03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21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12 | |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38 |
유급주휴일, 즉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하나 초단시간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6시간 근무하셨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축소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