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픽 2020.09.21 14:02

주휴수당 문의 합니다.

일 8시간에 주40시간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돌봄으로 월,화 이틀만 근무하며 16시간을 채웠습니다.

주휴수당이 나가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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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 즉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하나 초단시간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6시간 근무하셨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축소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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