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라쨩 2020.09.17 18:14

안녕하하세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사회적기업이고 여러가지로 나라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고 회사가 어렵다며 하루일하는 시간(5시간->3시간)을 줄여야 할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줄이면 저는 지금 임금에 거의 30%로가 삭감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니 저를 해고 할 수 도 없는 그런 상태고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못탄다고 하여 일단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회사에 일도 없고 (거의 몇주를 놈)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2번코드 : 근로저하로 인한 퇴사) 

여기서 조건이 2개월이상 20%삭감됫을때  아니면 2개월 이상 예정일때  라고 적혀있던데

지금 상황에서 2개월이상 임금삭감 예정이라면 그걸 업주가 확인만 시켜준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조건저하로 인한 자진퇴사는 2개월예정이라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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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가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의 변경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거가 있거나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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