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퇴직 후 그동안의 급여를 직접 계산해보니 특정 달의 급여만 이상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부족하게 준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020년 3월 26일~2020 4월 25일까지 근무한 것을 계산하여 4월 말일에 지급 받았으며, 4월 15일은 국회의원선거로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8,590원)이며, 월~금 주5일 근무,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3월과 4월 모두 공휴일(국회의원선거, 석가탄신일) 제외 만근하였기 때문에 3월 넷째주와 마지막주, 4월 넷째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산하였습니다. 제가 계산한 결과 1,551,354원(세전)이 나오는데, 급여명세서에는 1,422,504원(세전)으로 나와있습니다. 약 12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부족하게 준 것이 맞나요? 그리고 부족하게 준 것이 맞다면 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3/26~3/27 : 8590*7*2 + 주휴수당(35/40*8*8590=60130) = 180390
3/30~4/3 : 8590*7*5 + 주휴수당(35/40*8*8590=60130) = 360780
4/6~4/10 : 8590*7*5 + 주휴수당(35/40*8*8590=60130) = 360780
4/13~4/17 : 8590*7*4 + 주휴수당(28/40*8*8590=48104)= 288624 (국회의원 선거로 하루 쉼)
4/20~4/24 : 8590*7*5 + 주휴수당(35/40*8*8590=60130) = 360780
-> 1,551,354 받아야 하는데 1,422,504원 받음(세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측의 계산은 3/26~3/27의 주휴수당과 4/20~4/24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목적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에 있기 때문에 평상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지급할 것 입니다. 즉 3월 경우 2일만 일했지만 다음주의 평상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마지막 4/20~24의 경우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4/13~4/17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가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평상시 1일분, 즉 7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