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펭 2020.09.15 19:37

이번 달 9월부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원래 제때에 안주긴 했지만 늦어도 지급이 되긴 되길래 1년까지 버티며 다녔는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퇴직금까지해서 임금체불액이 21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임금을 지불할때도 액수를 딱 맞춰서 주는게 아니라 항상 100만원 300만원 이런식으로 들쑥날쑥하게 줬었습니다

회사 사업자명은 다른사람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 매니저로요 

그러다 2달전부터 회사가 이사를 해야한다고 잠시 쉬고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면서 2달을 기다리다 보니 회사 다닌지가 1년이 됐고

 주기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회사를 다시 차릴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공장을 세운다고요

그렇게 기다려 달란 말만 하다가 이젠 전화도 받지 않아서 얼마전에 재직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안되겠어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저 2달전부터 회사를 안나간것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액수가 2100만원이 넘어갔고 전에 일했던 사람말로는 노동청에서 대표 소환을 해도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 전액을 물론 다 받아야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체당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금체불 벌금이 2천만원이라는데 차라리 벌금을 낸다고 하면 전 못받는 건지 걱정됩니다.





입사: 작년 9월

월급:240만원 / 4대보험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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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됐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후 시정기간을 부여하나 미시정시는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말씀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그것은 형사처벌이지 민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혹은 체당금 신청등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체당금의 경우 절차가 다소 복잡하나 그 출발은 결국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니 빠른시일내에 관련 근거를 확보하셔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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