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억울하다진짜 2020.09.15 09:12

*하단에 요약 있음*


제가 일했던 곳은 카페이며 9월 12일날 오픈한 매장입니다. 알바몬에서의 채용정보는 월~금  오전 7시 출근~오후 1시 퇴근입니다.

9월12일날 저녁 9시에 면접을 보러오라 했으며, 면접을 보고나서 그러면 바로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도장찍는걸로 하시죠? 혹시 지금 바로 1시간만 일해주실수있나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어떻게해야하냐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보건소를 함부로 못가는 상황이라 확실해지면 바로 받으러 가려하는데 바로 일해도되는지 물어보니 "뭐...보건증이야 서로 조용히 있으면 아무 문제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사장이 기관에서 검사하러오니 깨끗하게 청소해달라는 말에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으니 이 참에 보건증을 만들어와서 바로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일째가 되던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는데 저에게 왜 10시에 나오기로했는데 지금왔냐라고 하는겁니다

어제 그렇게 듣고 그 시간대에 나오겠다고 말을 하긴했지만 퇴근할 때 "몇시에 출근하실거에요?" 라고 직접 저에게 물어봤으며,

제 입장에선 10시 출근하기로했는데 몇시에 출근할거냐 물어보니 일단 7시라고 했습니다. 

퇴근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바쁜 상황이서 착각했을수도 있지만 10시에 나와서 지각을 하는것 보단 7시에 나와서 다시 10시에 재출근을 하는게 나으니까요

그런데 왜 일찍왔냐고 저에게 따졌고, "전 분명 7시라 말씀드려서... 조금 있다가 다시 출근하..." 까지 말했는데 바로 태도가 그게 뭐냐며 혼냈습니다.

그리고나선 할 얘기가 있다하며 들어와보라하고 저에게 돈통에 손댔냐고 물어보더군요

어제 포스기 다루는 법을 알려주자마자 돈통에서 2만원이 없어졌는데 할말이 없냐, 내가 cctv도 확인 안하고 이러는거 같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여 전 아니라고 말했고 같이 cctv를 확인해보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장이고 너는 직원인데 내가 왜 cctv를 보여주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떠나서 오해가 생긴건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인데 지금 내가 억울하게 범인이 될 상황인데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 보여줄수 없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보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CCTV가 없다는 겁니다. 저 때문에 오늘 설치한다는군요....

물론 개업한지도 얼마안됬고 포스기를 다루는법을 알려주자마자 2만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장의 마음은 충분이 백번 이해가 가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물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건 맞지만, cctv확인해봤다고 해놓고는 사실 cctv는 없었다는 말을 해버리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범죄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 지금 상태가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럽습니다.

1일 차에 1시간, 

2일 차에 8시간,

3일 차에 6시간 

총 15시간을 근무했지만 주 5일 근무인데 실 근무일은 3일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한 보수를 받을 때 주휴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이 어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없음, 증거가 없지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직원에게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 등등...)



요약

1. 월 ~ 금  오전 7시 ~ 오후 1시  근무시간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

3. 일한지 3일만에 도둑취급받으며 돈통에 손대는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한다고 함

4. cctv보고왔다고 했지만 나에게 보여주지않음. 더군다나 cctv도 사실 없음

5. 주 5일근무인데 3일만에 해고됬지만 15시간은 채웠는데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지?

6. 법적으로 이 문제가 가게된다면 저 같은 경우 그 사장의 어떠한 행동을 위법행동이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급주휴일의 목적이 한 주의 피로를 풀고 다음 주의 근로를 준비하는 의미이므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연성인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화에서 귀하와 사용자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두합의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해고가 존재했다는 점이나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점을 귀하께서 충분히 입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2020.09.15 1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2020.09.15 4909
임금·퇴직금 인사 규정 1 2020.09.15 274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29
근로계약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2020.09.15 42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2020.09.15 711
» 해고·징계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0.09.15 505
해고·징계 부당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1 2020.09.14 6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4 118
기타 소장과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팀장과의 사적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1 2020.09.14 668
근로계약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9.14 512
휴일·휴가 평일 대체로 휴무하고 일요일 출근 휴일수당 문의 1 2020.09.14 1333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883
해고·징계 사내부부 부당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9.14 186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4 169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중 출근하였을 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0.09.14 134
산업재해 공황장애질환 산업재해 인정 여부 1 2020.09.14 8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경영악화,차별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2020.09.13 137
근로시간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2020.09.12 349
임금·퇴직금 직원 가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2 24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