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임 2020.09.14 15:40

 안녕하세요


20미만 사업장이며 사무직입니다

근무조건은 평일주5일 40시간이며 야간 혹은 주말근무시 야근,휴일수당 지급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금년 9월29일 휴무를하고 10월4일 일요일날 출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해당경우에 휴일수당지급없이 일요일 출근하여 업무가 가능한건가요 . 사업장측에서는 평일에 하루 대신쉬니 일요일날 출근하라고 합니다.(별도의 휴일수당없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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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하다고 합니다.

    2)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다면 통상의 근로일은 휴일이 되고,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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