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2020.09.12 11:19

안녕하세요 

입사일 : 17.07.10  

최초 근로계약서와 18년 7월 첫번째 급여가 오른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복사본 소지하고있습니다. 

(이때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X)

궁금한것이, 1. 19년 7월 ,20년 7월 두차례 급여가 올랐으나 변경계약서 미작성하였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문제가 없는지와

또, 최근에 다른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것을보니 포괄연봉계약서로 본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퇴사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을때 

2.근로변경계약서를 미작성 하였으나 회사에서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한것이니,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못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계약서를 서명하지도, 교부 받은적도 없습니다)

마지막 ,3. 2017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1년에 퇴사할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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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내용을 갱신하여 임금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등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다만 실제 서면으로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지급등 근로조건을 처분하면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2018년 7월 이후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임금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구두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합의하여 이를 적용해 오고 있다면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2017년 출근율에 따라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입사일이 9월 16 이전이라면2021.9.16 까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유지되는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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