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6일근무 : 연봉 3230(세후240)
평일9~6시, 토요일9~1시(토요일 한번 격주 휴무)
2)주5일 + 토요일근무수당 : 세후 240만원
평일9~6시, 토요일9~1시(토요일 한번 휴무)
1번과 2번을 비교할 때 똑같이 토요일 1번 쉰다고 했을 경우 말만 토요일근무수당이 있는거고 연봉,세후월급,퇴직연금에서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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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일 한번 격주 휴무와 토요일 한번 휴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에 세전 임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요청하시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비교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