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gwon 2020.09.09 21:53

현재 근무하는 곳은 헬스장이고 근무 인원은 점장(1), 총괄팀장(1), 트레이너(4), 인포(4) 총 10명입니다.

그 중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인포4명, 나머지 직원 6명은 위탁 계약입니다.

오전 인포:8시~15시, 오후 인포:16~23시, 새벽 인포:23시~8시 주말인포: 10시~18시

점장,팀장,트레이너 : 14시~23시 

요일 별 근무 인원은 월~금: 9명(인포3,점장1,팀장1,트레이너4) , 토:4명(인포2,트레이너2), 일 :1명(인포1)

>질문1. 이런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맞나요? (근로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전 인포로 근무하고 있고 휴식 시간은 1시간, 주휴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유급 휴가 적용 제외'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질문2.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면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2018년 8월27일 ~ 2019년 9월30일 기간 동안 위탁계약으로 근무를 했고(위탁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함), 2019년 10월1일~ 2020년 9월30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계약을 다시 했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사항에 '위탁 사업자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했습니다.) 

>질문3. 위탁계약으로 근무한 기간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면 그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때 인정 될 수 있나요? 


>질문4.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신고 할 수 있나요?


궁금한게 많아 내용 정리가 잘 안됐지만, 자세한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식은 한달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가동한 기간 총 근로자수를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매일 몇명이 근무하는지를 따져 사업장 가동일수를 곱하고 이를 다시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명이 근무하고, 토요일에 4명 일요일에 1명이 근무할 경우 1주 9명*5일+4명+1명으로 1주 50명의 연인원이 발생하고 한달 4.34주라고 가정하면 217명의 연인원이 나옵니다. 이를 30일로 나누면 7.2명으로 5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일수가 토요일과 일요일로 월 평균 8.68일로 30일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위탁계약을 하였다고 했는데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비품을 회사가 제공하며 업무대체성이 없어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위탁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키되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이 자유롭고, 여러 사업장에 계약하여 필요하면 다른 강사를 대신 출근케 하여 강습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등 업무대체성이 인정되는 등 업무내용이 자율적이어서 종속성이 약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이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 보시고 5인 이상인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탁계약의 형식에서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19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28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1 10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20.09.11 1517
휴일·휴가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 2020.09.11 18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0.09.11 6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11 1292
임금·퇴직금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9.10 131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갯수 1 2020.09.10 248
근로계약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2020.09.10 5293
고용보험 질문 1 2020.09.10 118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2020.09.10 918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60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2020.09.10 2373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2020.09.10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2020.09.10 10009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2020.09.09 863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