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첫번째는 시간외명령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1시간) 받았는데 출근을 8시 5분에 한 경우 시간외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시설 특성상 점심시간 30분은 이용자분들을 케어하다보니 30분을 시간외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나 저희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1시간중 30분은 시간외로 하고 30분만 휴게시간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시간외규정을 따르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시 5분에 출근하여 9시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로가 인정되어 급여지급청구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지각을 문제삼아 해당 시간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실근로시간 8시간 30분동안 30분의 휴게시간만 사용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되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될 경우 시정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 처벌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분할하여도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