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노프레오 2020.09.06 09:29

 안녕하십니까~바쁘시더라도 질의에 대한답변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연차관련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보다 좋은 조건으로 상회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월차제도또한 단체협약에 체결되어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단협상 병가휴직시 80프로출근율이 되지 않으면 연차는
입사월기준산정 1개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협상 월차제도는 한달만근을 하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않는 월차 제도는 단협대로 혜택을 보면서 연차는 근로 기준법상60조2항80프로미만근로자의 연차지급조건의 혜택도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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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문구나 체결경위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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