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 2020.09.05 06:0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금 지원금 5월부터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출근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을 해서 70%받고 3개월이 지났어요

마지막달에 서류 작성하러 갔을때

회사에서는 10월까지는 받을수 있다고 했거든요

10월까지 하고 11월 한달 무급해야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해서 알겠다고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8월말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그럼 1달 무급이 된 상태이니까

퇴직금 언제 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10월까지 무급이고

그후 1달또 무급을 해야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거어요 지원금 6개월까지고

10월까지 한다 하지않았냐

그랬더니 회사측에선 맞다 그렇다 했습니다

그럼 지원금 나오는거 아니냐?했더니

10월 지나고 1달 무급하고 이직처리해줄수 있데

분명 저에게 얘기할때는  10월까지 지원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 녹음했던 것을 들어도 3~4개월씩 무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10월까지 지원금이 나오니 11월 무급하고 그후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단 얘기만 있었어요...

현재 다른 직원들은 격일출근과 함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지원금이 이제 나오지 않는것은 확실한 건가요? 

이런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업을 할 수는 없고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퇴직금도 휴업수당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줄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 평균임금 계산의 임금총액과 기간을 각각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휴업수당을 미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신고를 하셔서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9.07 1255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46
직장갑질 회사의 출퇴근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0.09.07 375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2020.09.07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기간 1 2020.09.06 370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 1 2020.09.06 10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05 418
»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2020.09.05 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2020.09.04 3632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4 307
산업재해 휴업급여 1 2020.09.04 29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9.04 282
근로계약 계약만료에의한 퇴직 인정 여부 1 2020.09.04 25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20.09.04 1609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46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473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0.09.04 3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25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2020.09.03 509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