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디기 2020.09.04 14:03

아파트관리사무소에 20151.1~2020.9.5현재 재직중입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기간: 매년 1.1~12.31)를 다시 작성하는데 

2020.12.31까지가 계약 만료일인데 재계약을 안해주어서 퇴직하게 되었을때 계약만료에 의해 퇴직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실업급여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노동부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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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의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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