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짱 2020.09.02 15:45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았으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연차 1번도 사용안한 경우 년차 수는 얼마나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의 경우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9년 6월에 입사하여 20년 8월에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2020.09.03 2439
기타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2020.09.03 3699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492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37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2020.09.03 511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정산 1 2020.09.03 179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116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1 2020.09.03 22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4
휴일·휴가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2020.09.03 2356
» 기타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34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2020.09.02 854
근로계약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02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52
근로계약 식품회사의 아웃소싱 도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553
기타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2 2020.09.02 1826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24
휴일·휴가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2020.09.02 957
임금·퇴직금 ●제가 오늘 회사에 답을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1 2020.09.02 119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