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2020.09.02 15:38

안녕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제출시 노사협의서 및 근로자대표선임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15명 직원 중 10명 이내의 동의로 선출된 노사협의회위원이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자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과반의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임된 자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특정 위원으로 전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1명에게만 동의를 받은 문서가 수령에 정당한 절차인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요약

1.   부서별로 소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자가 근로자대표로서 자격을 갖는가? 노사협의서,합의서 날인이 가능한가?

2.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특정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날인하여 제출한 문서와 노사협의회 회의록만으로 수령한 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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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0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24조제3항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을 기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고려하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자를 근로자대표로 봐야 합니다.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법에 따라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정리해고 협의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등 근로조건의 변경등의 권한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한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아닌 일부 근로자의 동의로 선출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의 동의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4) 부정수급인지 여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내용과 동기 근로자대표 동의 과정등의 실질을 살펴봐야 합니다.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무조건 부정수급이라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근로자대표 선출에 미비한 부분인 경우 개별 근로자들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등을 점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과정 미비에 대해 살펴본 후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야왕 2020.09.07 15:13작성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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