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리양 2020.09.02 14:22

상반기 입사자가 하반기에 연봉협상을 하게되면서 반년정도의 월급을 소급적용 받게되는데요

연봉협상이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반년치의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일단 협상은 진행하고 소급적용을 받은 후에 바로 퇴사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연봉계약을 맺어지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약이 효력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봉계약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를 하거나 퇴사시점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02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52
근로계약 식품회사의 아웃소싱 도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553
기타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2 2020.09.02 1835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24
휴일·휴가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2020.09.02 957
임금·퇴직금 ●제가 오늘 회사에 답을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1 2020.09.02 119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20.09.02 127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74
임금·퇴직금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20.09.01 57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2020.09.01 4682
임금·퇴직금 장기무급휴직자 통상임금 산정법 1 2020.09.01 62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2020.09.01 420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1 192
임금·퇴직금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령 관련 질문 1 2020.09.01 789
임금·퇴직금 수당에 관하여 1 2020.09.01 71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20.09.01 271
근로시간 초과시간계산 1 2020.09.01 254
해고·징계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20.08.31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