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조건
연봉계약 주 5일근무 일 8.5시간 근로계약 |
상기 조건으로 급여 (상여금 없음, 기타수당 없음)
기본급 1,828,886원,
시간외 수당 171,114원
합 2,000,000원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각각 산출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조건
연봉계약 주 5일근무 일 8.5시간 근로계약 |
상기 조건으로 급여 (상여금 없음, 기타수당 없음)
기본급 1,828,886원,
시간외 수당 171,114원
합 2,000,000원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각각 산출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0.09.04 | 33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3 | 325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 2020.09.03 | 509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 2020.09.03 | 425 | |
기타 |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69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 2020.09.03 | 296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 2020.09.03 | 2439 | |
기타 |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 2020.09.03 | 365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49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20.09.03 | 437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 2020.09.03 | 5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정산 1 | 2020.09.03 | 17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116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1 | 2020.09.03 | 22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1 | 2020.09.03 | 614 | |
휴일·휴가 |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 2020.09.03 | 2356 | |
기타 |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 2020.09.02 | 134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 2020.09.02 | 854 | |
근로계약 |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02 | 18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9.02 | 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1일 통상임금은 70,000원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2,635,06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