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09.02 01:28
안녕하세요!
코로나로인하여 9월부터 주6일 7시간에서
주3일 7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상은 주6일7시간입니다)

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구두,문자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구요..

그리고 저희회사가 내년1월에 폐업을 하게되는데요
9월부터 쭉 이렇게 단축된근무를 하다가
폐업을하게된다면

제 퇴직금은 주3일 7시간 근무로 받게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금액도 근무 시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아는데요..
 실업급여도 주3일 7시간근무했던걸로 받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귀하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기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줄어든 시간만큼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등의 산정시 기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동의하였다면 상호 합의하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석되어 이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실업인정시 구직급여 역시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2 2020.09.02 1833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24
휴일·휴가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2020.09.02 957
» 임금·퇴직금 ●제가 오늘 회사에 답을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1 2020.09.02 119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20.09.02 127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74
임금·퇴직금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20.09.01 57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2020.09.01 4679
임금·퇴직금 장기무급휴직자 통상임금 산정법 1 2020.09.01 62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2020.09.01 420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1 192
임금·퇴직금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령 관련 질문 1 2020.09.01 789
임금·퇴직금 수당에 관하여 1 2020.09.01 71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20.09.01 271
근로시간 초과시간계산 1 2020.09.01 254
해고·징계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20.08.31 418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1
임금·퇴직금 2년 근로자 1 2020.08.31 9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2020.08.31 636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