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총액은 적혀있지 않고

구두로 퇴직금포함 연봉 얼마이다 라고 정하고, 근로계약서는 그 금액의 13을 나눈 금액을 월급여로 보고 각수당을 분산해서 기입합니다.


이를테면 6세미만의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과장급의 직원이 연봉 3900만원에 퇴직금포함으로 계약하기로 하면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2,400,000 /  직책수당 200,000 / 육아보육수당 100,000 /  자격수당 200,000 / 체력단련비 100,000  

이렇게 해서 세전 300만원을 근로계약서상에 적고

급여명세서에는 자녀학자금 200,000이 별도로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직책수당은 직급별로 정해져있어서 사원직급은 지급이 없습니다 

육아보육수당은 비과세를 위해 6세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들만 10만원으로 표시되며 

자격수당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시 자격증유무를 확인하여 계산됩니다.

체력단련비는 내근직원들 중 정직원만 월10만원씩 지급되는데 마찬가지로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학자금은 자녀를 둔 직원들 중에 초등학교이상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미혼직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지급항목으로,

특별수당으로 계약을 해오는 직원에게 얼마의 금액을 인센티브성격으로 월급여에 지급됩니다. 

영업부가 없으며, 직원재량에 따라 해당건수가 생기면 지급되는 비정기적 수당입니다. 

그리고 1년에 두번정도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금액과 지급시기가 일정치 않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급받지 않는 직원들도 있고, 금액도 시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는 상여금이 지급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항목도 따로 적혀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현장쪽으로 근무하는 몇몇 직원에게만 지급항목으로 포함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직원의 근로계약서상에 표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표시된 모든 금액은 중도퇴사를 할시에 일수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특별수당, 학자금은 비정기적인 금액이라서 제외)


이렇게 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는 항목과 평균임금으로 보는 항목과 둘다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일지 헷갈립니다.

전직원이 동일하게 지급되는거라고는 기본급말고는 없습니다.


1.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이 확실한데, 


2. 육아보육수당과 체력단련비,식대,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봐야될지 아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도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과급과 특별수당을 평균임금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특별수당은 퇴사하기 3개월전 임금 속에 지급이 되었다면 포함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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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일률적(일률성)이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말하며 고정적(고정성)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육아보육수당의 경우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식대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나,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면 식대처럼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닐 뿐더러,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수당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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