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jaehun 2020.09.01 14:34

안녕하세요 재가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대요

다름아니라 회사애서 4대보험을 12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그걸 정정할려고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그것또한 받을려고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해서 주휴수당을 받앗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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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등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미지급한 주휴수당 청구로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는 당홈페이지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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