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니 2020.08.31 16:53

안녕하세요. 신규입사한 회사의 인사담당입니다.

입사한 회사가 인원수는 4~50명인데, 10개의 법인으로 소속이 나눠져있습니다.

(1개 법인당 4명정도입니다. 실제로는 같은사무실에서 한회사로 근무하는데, 소속만 각자 다른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기준이 아닌 자체휴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년 18일(여름5일, 겨울3일, 설1일, 추석1일 + 8일) / 추가8일은 월에 1개씩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이 경우 5인미만사업장이라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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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근로자수가 40명에서 50명이 근로제공한다면 형식상 여러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소속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에 편재되어 인사 노무 재무 관리가 이뤄진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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