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2020.08.31 12:00

현재 임신 12주 임산부 입니다

근무시간이 월수금 8:30~17:40

화목 8:30~17:30

토요일 격주 8:30~13:00


이렇게 되는데요

토요일근무는 시간외근무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신중 근무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5항은 사용자에게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신 중인 여성의 동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넘어서 근로시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근무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시간외근무에 해당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74조 5항 위반이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31 2338
» 여성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8.31 678
고용보험 고용보험수령가능여부 1 2020.08.31 388
기타 노동부에 진정서 넣을때 첨부하는 문서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 2020.08.30 236
임금·퇴직금 유사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1 2020.08.30 512
근로계약 4대보험적용 문의 1 2020.08.30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연차근무수당) 평균입금 합산건 1 2020.08.30 18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무효유무 1 2020.08.30 369
고용보험 코로나 유급휴직 중 투잡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192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정기간 문의 1 2020.08.29 228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2020.08.29 7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과 실업급여, 4대보험료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8.29 605
휴일·휴가 육아휴직(유급+무급) 중 연차발생 여부 1 2020.08.29 2170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11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2020.08.28 250
휴일·휴가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1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2020.08.28 1365
휴일·휴가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2020.08.28 275
근로시간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8 2905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