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베토 2020.08.30 20:03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휴게시간이나 휴게실 유무, 근무시간등등 지켜지고 잇지 않다라고 말로만 하는것보다 근무할때 일지나 증거자료가 잇으면 좋다고해서 

같이 제출하려고하는데 같이 제출하면 사무실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하는데 나가게되면  대외비문서에따른 처벌을 받을수 잇다던데 그렇게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서를 준비해가야 노동부에서 현장으로 검사를 하러나오나요? 방문해서 감단직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8.3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경비와 같은 감시적 근로자라면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필요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라도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와 익일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의 수면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 등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문서가 아니더라도 핸드폰 촬영이나 녹취를 문서화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대외비 문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유출했다고 해서 징계가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면 반드시 대외비(?) 문서 뿐 아니라 CCTV, 동료증언, 동영상 촬영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디베토 2020.08.31 16:27작성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시간계산 1 2020.09.01 254
해고·징계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20.08.31 411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34
임금·퇴직금 2년 근로자 1 2020.08.31 9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2020.08.31 633
휴일·휴가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2020.08.31 367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4대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는 경우 1 2020.08.31 6548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64
최저임금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8.31 323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조정자 연차 수당 계산 1 2020.08.31 865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31 2290
여성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8.31 673
고용보험 고용보험수령가능여부 1 2020.08.31 383
» 기타 노동부에 진정서 넣을때 첨부하는 문서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 2020.08.30 236
임금·퇴직금 유사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1 2020.08.30 512
근로계약 4대보험적용 문의 1 2020.08.30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연차근무수당) 평균입금 합산건 1 2020.08.30 17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무효유무 1 2020.08.30 360
고용보험 코로나 유급휴직 중 투잡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167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정기간 문의 1 2020.08.29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