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 2020.08.29 16:21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방소재의 한 전문대학을 2013년 정년퇴직 후 같은 대학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대학측 사용자 요청으로 인하여 대학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당 대학 산업협력단으로 옮기고

 다시 재복귀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바뀌었는데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연속성이 인정되는 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13년 9월 재입사 후 아직까지 퇴직금 정산은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어도

하는 업무는 동일 하였습니다.


상세기간 및 업무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을 2013.09~2020.08 약 7년으로 산정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2. 20년 당해부터 월 급여가 약 100만원 정도 감소 하였는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간 근무처 업무 상세 업무 급여 2013.09~2016.02 대학 강의, 국제교류유학생 모집 및 관리 2일 수업 9시간, 3일 국제교류업무 3백만원 2016.03~2017.02 당대학 산업협력단 강의, 국제교류유학생 모집 및 관리 2일 수업 9시간, 3일 국제교류업무 3백만원 2017.03~2020.02 대학 강의, 국제교류유학생 모집 및 관리 2일 수업 9시간, 3일 국제교류업무 3백만원 2020.03~현재 당대학 산업협력단 강의, 국제교류유학생 모집 및 관리 2일 수업 9시간, 3일 국제교류업무 2백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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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유효한 전적은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나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이 반복되었다면 유효한 전적이라 볼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7다 18530, 선고일자 : 1998-08-21

    근로자가 법인격이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 임금피크제의 경우 2.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3. 법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등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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