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4대보험가입했습니다)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2주짜리 계약직근무중(4대있습니다)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제입니다
이번 근무가 끝난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하면 이기회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들으려고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4대보험가입했습니다)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2주짜리 계약직근무중(4대있습니다)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제입니다
이번 근무가 끝난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하면 이기회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들으려고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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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사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1 | 2020.08.30 | 512 | |
근로계약 | 4대보험적용 문의 1 | 2020.08.30 | 1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연차근무수당) 평균입금 합산건 1 | 2020.08.30 | 17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무효유무 1 | 2020.08.30 | 361 | |
고용보험 | 코로나 유급휴직 중 투잡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9 | 2167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0.08.29 | 226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 2020.08.29 | 78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과 실업급여, 4대보험료 관련질문입니다 1 | 2020.08.29 | 60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유급+무급) 중 연차발생 여부 1 | 2020.08.29 | 2162 | |
근로시간 |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9 | 4496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9 | 211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 2020.08.28 | 241 | |
휴일·휴가 |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8 | 1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 2020.08.28 | 136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 2020.08.28 | 273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8 | 286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 2020.08.28 | 1858 | |
휴일·휴가 | 경비업종 근무에 야간휴가시 비번보상에문의드립니다 1 | 2020.08.28 | 702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 2020.08.28 | 1017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 2020.08.27 | 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로써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써 이직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일용직이라면 동법 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진퇴사의 날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