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조 2020.08.28 13:57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일을 하지 않았으니 거의 6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저는 2018년 초 부터 이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정식 출퇴근은 아니고, 해외관련 업무이다보니 재택근무를 하면서 연 3~4회 정도 해외출장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월 100만원을 받는 계약이었고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시에는 비행기표를 제가 결제하고 청구하면 정산을 받는 형태였구요,

작년부터 사정이 계속 좋지 않아서 월급이 제때들어온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는일이 즐겁고, 적성에도 맞아 열심히 하였지만 코로나사태로인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어렵게 되어 일을 더이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미지급 된 급여와 출장때 사용한 금액이 약 220만원 정도 됩니다.

일을 그만두는 시점부터 요청을 하였지만 곧 주겠다는 답변 외에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급여가 들어온 내역과 업무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카톡 등 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 (미지급 급여 뿐 아니라, 늦어진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무실은 서울이고, 저는 현재 경남에 거주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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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8.3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귀하의 말씀대로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계약서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 위임계약서가 될 것 입니다. 만일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이 부여되지만 프리랜서라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등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1) 계약의 명칭보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상술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시라면 민사소송 중 소액재판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올라프조 2020.08.31 17:5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내용이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은 당연히 사용자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출근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윤창출이나 손실초래를 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고용한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도 내용이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20.08.31 18:04작성
    답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대법 2004다29736 , 2006-12-07)는

    근로자성에 대하여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3) 4)는 독립사용자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정적일수록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경우 보수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위의 근로자성에 부합한다면 근거들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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