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공서 공무직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현재저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며, 야간 휴가시 비번인날 무급으로 출근을 해야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네 공무원들은 주야비휴라서 야간휴가일시 비번날 출근은 한다는데 그렇기때문에 야간 휴가시 이틀이 연차처리된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자이며 본인들 지침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침에도 서로 상이하다라고 나와있는데 무작정 우기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주주야야비휴 근무자에 야간이틀 휴가시 비번 휴무 보장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교대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지만 귀하와 같은 공무직은 참고는 할 수 있되 결국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격일제 교대근무라면 1일 근무를 전제로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일 휴가사용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다만 격일제가 아닌 2교대의 경우나 2근무, 1휴무의 형태 등은 휴가 사용일만 휴가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
회시번호 : 근기 68207-3288, 회시일자 : 2001-09-26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