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 2020.08.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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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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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질문 1. 7(1) 경우

종사자 요청으로 12일 근무하여 20일 휴일대체 할 때  12()~17()까지 주6일 근무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준다고 가정할 때)

-20() 휴일대체했기때문에 연장수당 0.5배만 적용하여 1,795,310+(8590*8시간*0.5)=1,829,670원 인지

-아니면 휴일대체 전, 후 휴일개수가 같기 때문에 최저임금 1,795,310원만 지급하는지요?

 

질문 2. 7(2)경우일 때

18,19일 토일 휴일을   17,21일로 휴일대체했을 때  13()부터 19()까지 주6일근무가 되어 이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질문 3.

법정 공휴일이 유급일 때  추석 3일을 9월이 아닌 종사자가 원하는 다른 달로 휴일대체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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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의 대체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특정 소정근로일을 쉬게하여 초과수당의 지급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시행가능하며 이경우 별도의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휴일대체 근거 규정이 없다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 급여+휴일근로*0.5배 가산액)

    2) 그렇습니다.

    3) 유급휴일인 추석 공휴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이에 대해 대체휴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마찬가지로 휴일의 대체 조항이 있다면 가능하며 없다면 보상휴가제로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산정된 기간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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