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자가 생기면서 퇴사자가 맡던 업무를 떠안게되면서 업무가 늘어나 퇴사 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능한가요?
제조기술업무를 하다가 퇴사자가 나가며 비게된 자재 업무를 저에게 떠안으라는데 올초에 근로계약할때와 다른 조건이 되므로 퇴사하려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받을수있는지요
제직기간은 3년정도됩니다
회사에 퇴사자가 생기면서 퇴사자가 맡던 업무를 떠안게되면서 업무가 늘어나 퇴사 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능한가요?
제조기술업무를 하다가 퇴사자가 나가며 비게된 자재 업무를 저에게 떠안으라는데 올초에 근로계약할때와 다른 조건이 되므로 퇴사하려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받을수있는지요
제직기간은 3년정도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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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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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임금이 감액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내의 내용이 과중하여 퇴사한 경우 해당 업무의 강도 증가가 근로조건의 불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업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이나 관행상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거나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이 아닌 상황에서 이를 사업주가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이를 계속하여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