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상 사업.부서 폐지 사유로 퇴직원을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니
설명하기를 신고할때 23번?으로 신고하고 사업.부서 폐지 사유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하여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상 사업.부서 폐지 사유로 퇴직원을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니
설명하기를 신고할때 23번?으로 신고하고 사업.부서 폐지 사유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하여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 2020.08.28 | 250 | |
휴일·휴가 |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8 | 1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 2020.08.28 | 136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 2020.08.28 | 275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8 | 290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 2020.08.28 | 1860 | |
휴일·휴가 | 경비업종 근무에 야간휴가시 비번보상에문의드립니다 1 | 2020.08.28 | 722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 2020.08.28 | 1032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 2020.08.27 | 25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 1 | 2020.08.27 | 364 | |
임금·퇴직금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2020.08.27 | 645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1 | 2020.08.27 | 185 | |
해고·징계 |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 2020.08.27 | 33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80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 2020.08.27 | 11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 2020.08.27 | 1781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7 | 20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 2020.08.27 | 905 | |
고용보험 |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 2020.08.27 | 186 | |
» | 고용보험 | 사업.부서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20.08.27 | 1252 |
1)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하여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해고나 권고사직, 명예퇴직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 등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에 의해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코드번호는 23번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