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0.08.27 11:33

최저시급과 식대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내년 최저월급인 182만 2,480원에 생산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항목 구성을

기본급+식대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야근 발생시 야근수당 지급)

허나 회사에서 식당을 지정해서 먹기에 식비가 따로 들지 않아서 급여 구성항목을 식대 없이 기본급 182만 2,480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182만 2,480원+10만원(비과세 식대)

2) 182만 2,480원 만 지급

2)로만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기본급과 10만원의 식대로 구성된 임금 체계에서 2021년 최저임금 산정시 식대액중

    2)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8720원이며 월액은 209시간을 곱한 1,822,480원 입니다. 2021년 부터 복리후생비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54,675원 이상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급여액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현재의 기본급 + 식대 45,325원(식대 10만원-54,675월)을 합하여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4) 따라서 X+45,325원/209=8,720원으로 내년 기본급은 1,777,15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식대액 10만원을 최저임금 산정시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급화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었던 식대 최저한도 54,675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6)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식대 10만원을 기본급화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셔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식대를 폐지할 수 없으며 기본급과 식대 10만원중 45,325원을 합하여 기본급을 1,777,155원으로 맞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2020.08.28 275
근로시간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8 289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60
휴일·휴가 경비업종 근무에 야간휴가시 비번보상에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72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3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2020.08.27 25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 1 2020.08.27 360
임금·퇴직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2020.08.27 645
근로시간 휴업수당 1 2020.08.27 185
해고·징계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2020.08.27 32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80
근로계약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2020.08.27 11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2020.08.27 1774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27 20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2020.08.27 905
고용보험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2020.08.27 181
고용보험 사업.부서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20.08.27 1249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식대부분 1 2020.08.27 126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0.08.27 5650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 1 2020.08.27 931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