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식대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내년 최저월급인 182만 2,480원에 생산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항목 구성을
기본급+식대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야근 발생시 야근수당 지급)
허나 회사에서 식당을 지정해서 먹기에 식비가 따로 들지 않아서 급여 구성항목을 식대 없이 기본급 182만 2,480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182만 2,480원+10만원(비과세 식대)
2) 182만 2,480원 만 지급
2)로만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현재 기본급과 10만원의 식대로 구성된 임금 체계에서 2021년 최저임금 산정시 식대액중
2)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8720원이며 월액은 209시간을 곱한 1,822,480원 입니다. 2021년 부터 복리후생비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54,675원 이상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급여액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현재의 기본급 + 식대 45,325원(식대 10만원-54,675월)을 합하여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4) 따라서 X+45,325원/209=8,720원으로 내년 기본급은 1,777,15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식대액 10만원을 최저임금 산정시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급화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었던 식대 최저한도 54,675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6)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식대 10만원을 기본급화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셔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식대를 폐지할 수 없으며 기본급과 식대 10만원중 45,325원을 합하여 기본급을 1,777,155원으로 맞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