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73 2020.08.27 09:23

안녕하세요 IT 업종 재직자입니다. 

현재 시스템을 개발중인데 여기에 휴일근무시 대체휴가를 발생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휴가를 시간단위로 쓸수 있기때문에 휴일근무 시간에 따라 대체휴가도 시간단위로 발생하는데요 

만약 직원이 4.5시간의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는 1.5배의 대체휴가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0.844일 의 대체휴가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844일은 6시간 하고 0.75 시간(약 45분) 에 해당하는지라

직원이 나중에 대체휴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최소 단위가 1시간이기때문에 0.75 시간(45분) 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결국 대체휴가를 발생시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직원에게 불리하게 시스템이 동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될듯 하여 이런경우 어떻게 발생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상담 신청합니다. 

지금 개발팀 생각으로는 무조건 올림처리를 해서 0.9일을 발생시켜 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중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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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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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혹은 이를 근로시간 면제로 보상할 경우 이를 버림으로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1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여 급여지급하던지, 올림 처리하여 1시간에 준해 급여를 지급하던지 1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유급처리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재량껏 1시간 미만 근로에 준하는 급여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1시간 미만으로 산정되는 근로시간분에 대해 정확한 급여 지급 혹은 1시간에 준한 대휴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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