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86 2020.08.26 15:34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회사 입니다.

토요일은 주중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월,화=연차 + 수,목,금=유급휴일 일 경우 / 토,일 수당 미발생

월=근무 + 화=연차 + 수,목,금=유급휴일 일 경우 / 토=수당발생 일=15H 미근무로 수당 미발생

월=근무 + 화,수,목,금=연차 일 경우 / 토,일 수당 미발생

이렇게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봐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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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이나 유급휴일 사용은 원칙적으로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고 유급처리되는 것으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대한 보상성격인 만큼 해당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을 사용했더라도 해당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중 1일 이상 출근할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나 유급휴일로 쉬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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