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08.25 21:43

안녕하세요

혹시 노동법??에 코로나 관련된법이 있나요?

강제로 근무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거부한다면 실행이 안되는거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구두상 근로계약도 유효)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등이 감고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월 17일 근무했던 경우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1 2020.08.26 2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3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997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아파트 최저시급 알고 싶습니다 1 2020.08.25 1161
» 기타 코로나 법 1 2020.08.25 115
직장갑질 사측에 감시당하고 있었네요 2 2020.08.25 2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0.08.25 1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72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20.08.25 206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08.25 24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8.25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1 2020.08.25 357
직장갑질 업무외 시간 근무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1 2020.08.25 2352
근로시간 코로나 1 2020.08.24 151
휴일·휴가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2020.08.24 235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 1 2020.08.24 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8.24 254
근로계약 연차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8.24 190
근로계약 정함이 없는 주휴일 및 휴일가산수당 1 2020.08.24 217
근로계약 휴업 중 연봉협상 1 2020.08.24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