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yun 2020.08.25 17:41

저는 서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 10년이상 근무하다 작년 3월경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항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산결과 적지 않은 차액이 발생되어 다니던 회사에 재정산을

요구했으나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와 고용노동부에 6월경 임금 체불신고를 하였고,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2개월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 지는것 같아 유선상으로 진행과정을 문의한 결과,

아파트에서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 할 수 없어(근로 감독관이 검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함)

고용 노동부에서는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이 민사로 처리해야 될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개월간 기달려 왔는데 개인이 민사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으니 2개월 동안 고용 노동부에서 진정인(근로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이런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고용 노동부에서 정말 도와 줄수 없는 건지, 민사처리 해야된다는 고용 노동부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런상황에서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소송밖에 없는 것인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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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리해 볼 때 정상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줘야 할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차액만큼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봤을때 고의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만큼 형사처벌할 것 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해당 내용의 취지라 보여집니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일반적 생활범죄에서도 이런 관용을 검찰이 보여주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2) 형사적으로 처벌 하지 않는다 하여 차액만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실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만큼 이는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귀하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설마 이러한 부분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 해당 지도에도 불구하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줘야 할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시금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 연락하여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민사판결 이후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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