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 연차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2016.10.04~2018.10.03 연차 15개 발생 16~17년8개사용 2018년7.5개사용
2018.10.04~2019.10.03 연차15개발생 7개 사용
2019.10.04~2020.08.31 연차 0개 11.5개사용
잔여 연차는 2017.12.31 ,2018.12.31,2019.12,31 3차례 받았는데
퇴사 할때 연차가 -11.5개가 되서 80만원 가량을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데
왜 2019.10.04~2020.08.31 연차가 0개인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라는데
1)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0.4~다음해 10.3까지 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이 2016.10.4로 보이는데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016.10.4~2016.12.31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3.7일 발생(90일/365일*15일)
2017.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3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8.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10.4이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2019.10.4~2020.8.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