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쇼 2020.08.25 12:59

궁굼한 것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진행하여서

2주간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일용직(노가다) 및 시간제 근무를 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일할때도 일끝나면 대리기사도 하고 했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니 다른일은 하지말라는 글이 있어서요...

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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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을 지시할 경우 휴업수당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입니다. 휴업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면한 시간에 이중취업을 하여 근로제공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요유지 지원금에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이중취업을 금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중취업에 따른 4대보험 이중 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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