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 2020.08.25 10:39

안녕하세요.

2015년4월 입사하여 2020년 5월에 퇴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저보다 앞전에 퇴사한 사람도  퇴금금 일부만 받고 (사장이  그 금액만 줄려고 했었음)  못 받고 있다가 신고할거라는 말에

정상적인 퇴직금의 나머지 금액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퇴사 3-4개월 후)

그만 두고  처음에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언제 줄거냐 물어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고  그 담에 전화하니

앞전 퇴사한 사람 일만 해결 되면 줄거라고  회사가 힘들다고 하시며 또 기다려 달라고 했고

최근에 다시 전화하니  담달(9월) 부터  퇴직금 한번에 주기는 힘들다고 하시며  조금씩이라도 준다고 하십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사업자를 폐업을 했다가(사업자변경, 대표자도 변경) 다른 회사랑 합치면서(대표는 다른분) 일은 하시다가

지금은 그 회사와 불화가 있는지 다시 사업자를 낼것 같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실직 대표지만 서류상은 대표가 아니었음)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신고를 하더라도  그 사장님(신용불량이라는 얘기를 들었음)께 돈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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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퇴사한 시점이 2020년 5월임에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최종 시한을 정해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고(내용증명으로 발송) 해당 시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강하게 압박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황의 악화등으로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노동부에서 귀하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에서 퇴직금 미지급액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신속하게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실제 지휘감독한 자라면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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